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서 소득증명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발급받은 소득 관련 서류에 대해 번역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가입하였으므로, 기존의 영사 확인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한국 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증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기관 제출 시 유의사항
한국통합민원센터와 같은 전문 업체를 통해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 스캔본 제출만으로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