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상가 매매 시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토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상가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 매매 시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납부하고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