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사일이 4월 20일(일요일)인 경우:
퇴사일이 4월 19일(토)인 경우:
결론적으로, 퇴사일이 언제로 설정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며,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유지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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