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사관에 대한 매출액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 영사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영세율 적용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외교공관 등에서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외교공관 등에서 해당 서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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