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공동사업자 중 청년의 지분율이 더 높으면 다른 사업자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6.
공동사업자 중 청년의 지분율이 더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청년 요건: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지분율: 청년 사업자의 지분율이 높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이 아니라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면 적용: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년의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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