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에서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 서면 합의 시간'이 12시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12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특례이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주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