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과 합의한 시간이 12시간이어도 그냥 그 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보는거야? 아니면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