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전문직 제외)가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수입 금액에 곱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