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는 고용·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본인이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관행이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마지막 근무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일은 근로관계 존속의 마지막 날로 처리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에서 퇴직일을 입력할 때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를 입력해야 정확한 근속연수가 산정됩니다. 퇴직일 지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회사 규정, 사업장 관행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