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 및 운반구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 및 운반구(중고품 및 리스 제외)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은 중고 화물차 구입에 해당하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중고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구매 비용은 감가상각비로, 유지·관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