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할 것
  2.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했을 것
  3. 수도권 내외 지역,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됨

구체적인 감면 비율과 한도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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