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분리과세 세액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합니다.

감가상각의제란 실제로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1. 매년 감가상각된 누계액이 취득가액에서 차감됩니다.
  2. 향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을 때는 감면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절감액과 향후 양도소득세 증가 가능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