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후 과세 활용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는 제보하신 내용이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에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증빙이 미비하여 직접적인 과세 처리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보도 탈세 제보 자료 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누적 관리되어 추후 심리 분석이나 세무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활용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향후 유사한 탈세 제보 시에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 제보자의 신원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