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공단은 2002년 이후 납입액과 이전 납입액을 구분하여 연금 수령 시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해당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를 유예한 것이므로,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 해당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연금 수령 시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과세 시 '과세기준금액'을 산출하며, 이는 전체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 중 2002년 이후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 비율에 연간 수령 연금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임의가입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는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