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이를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신고하며,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이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