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4대보험료 정산 시, 근로자 본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20만원을 반반씩 납부'하는 것이 정확한지는 구체적인 보험 종류와 정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4대보험료 정산 방식:
따라서 퇴직 시 발생하는 4대보험료 정산액 20만원이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반씩 납부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해당 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퇴직정산 내역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