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상속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에 사업을 운영할 대표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정상속인의 명의로 임시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이나 확정판결 등으로 실질적인 상속인이 정해지면, 해당 상속인의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정정 기간 동안 법정상속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