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산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에는 40% (국제거래의 경우 60%)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이나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40% (국제거래의 경우 6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미달납부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율(현재 2.2/10,00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기록한 경우,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일반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부과됩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이므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