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 시 고용보험 이직코드 12번은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코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12번 코드는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