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2025. 5. 16.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소득금액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르면, 추계신고나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해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소득금액에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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