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5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의 경우와 달리 법인이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율은 9%에서 19% 사이이며, 이는 법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금융 투자업'으로 분류되는 주식투자법인의 경우, 배당이익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