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 형태 및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9년 7월 13일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9월 1일부터 정식 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2026년 4월 7일에 퇴직하셨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무 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이유로 일용직 근무 기간이 제외되었다면, 이는 해당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 시간, 근로 계약의 내용,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