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서는 전입신고를 하시면 새로운 주소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 변경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어 자동으로 주소지가 변경 처리됩니다. 다만, 전입신고 후 전산 반영 및 보험료 고지서 발송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이전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는 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재고지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고지서를 수령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고지서 도착지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지사 방문, 유선, FAX,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보험료고지서설정 > 고지서 도착지 변경신청)를 통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