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증빙이 없거나 장부작성 능력이 되지 않아 장부작성을 하지 못한 상태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추계에 의해 신고한 후에는 기장 방식에 의한 경정청구를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추계 방식과 기장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선택한 경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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