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이 받은 포상금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과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6.
해외 주재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국외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 분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과세 방법: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포상금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거주자로 판정된 해외 주재원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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