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로서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으로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12%)보다 높은 것으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세액을 직접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 공제는 각각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두 종류의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27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이내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