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 시 정관이 없는 경우, '총급여*10%*근속연수'를 통상적인 금액으로 손금 인정한 판례가 있나요?
2025. 5. 16.
네,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총급여10%근속연수'를 통상적인 금액으로 손금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 인정
- 근속연수는 역년 기준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할 계산 (1개월 미만은 제외)
판례 및 유권해석:
- 대법원과 국세청은 이러한 계산 방식을 일관되게 인정
-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주의사항:
-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우선 적용됨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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