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단순경비율대상자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을 때 감가상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025. 5. 16.
복식부기의무자가 단순경비율대상자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을 때 감가상각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감가상각 방법 유지: 이전에 적용하던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재개: 단순경비율대상자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감가상각을 다시 시작합니다.
잔존가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재전환된 시점의 자산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내용연수 조정: 단순경비율대상자 기간을 고려하여 남은 내용연수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필요시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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