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추계신고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건축물입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는 감가상각의제 대상에서 건축물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추계신고 후 주택을 양도할 때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시 감가상각의제는 건축물을 제외한 다른 감가상각자산(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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