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도소매업: 3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1.5억원 이상
    •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
  2.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3.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예상되는 수입금액이 위 기준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보통 1월 1일)로부터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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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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