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6.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1천5백만원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발생하는 손실은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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