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이너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외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범위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인가요?
웹디자이너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외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범위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인가요?
2026. 4. 2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외에 추가적인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청이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업무 지시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 범위 변경 시 동의 필요성: 근로계약서에 근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업무 지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업무 지시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배치할 권한을 가지지만,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업무 변경 판단: 업무 변경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특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대응: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 또는 부당 전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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