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16.
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수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지급 시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가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선택사항이지만, 이자를 지급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