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소득이 5,166,666원 이하로 과세미달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5. 16.
공무원 연금소득이 연간 5,166,666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하며,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5,166,666원 이하(월 430,555원)인 경우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
과세미달인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공무원 연금소득이 연간 5,166,666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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