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이 외부인에게 받은 주차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또는 외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인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 세무회계 수수료 증가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