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인 일자리 사업 외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하며, 노인 일자리 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총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 제외 대상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