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장애인 차량 소유자가 혼인한 경우. 다만,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추징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이민: 장애인 차량 소유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장애인 차량 소유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위 사유들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추징 관련 규정을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