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의 경우, 종업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해당 보험이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거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면,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연간 7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연간 70만원을 초과하는 단체보험료는 초과분에 대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세 처리 시에는 보험의 성격에 따라 비용 처리 또는 자산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