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성격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 업무 관련성이 낮은 선물 제공, 향응 제공 등 접대비로 인정되는 지출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횡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약한 처벌은 무엇이며, 미납 금액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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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제품을 과세제품으로 판매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