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피파이와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VAT)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판매되는 상품에는 부가가치세 0%인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 및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입 시 사용한 사업용 카드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급 신청은 1년에 두 번, 홈택스를 통해 영세율 신고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부가세는 매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55,000원(부가세 5,000원 포함)에 매입한 제품을 해외 고객에게 수출용으로 판매했다면, 매입 시 낸 5,000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