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16.
네, 근로소득과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대소득이 1500만원이므로, 이는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등을 고려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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