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규정입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법인을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해당 법인에 대해 건당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는 개인 세무사의 경우 300만 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75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해당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