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실제 부양하는 직계비속에 대해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따로 살고 있는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므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함께 살지 않더라도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기본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연간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