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렌트카업(자동차대여사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렌트카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명시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예외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일 것
    • 등록된 자동차 중 50% 이상이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일 것
  3.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3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렌트카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친환경 차량 보유 비율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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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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