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불입이 끝난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6.
개인사업자가 불입이 끝난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불입이 완료된 연금보험의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납부 중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법정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등 법정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