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6.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합니다.

  2. 특정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60% 인정: 산업재산권 양도·대여, 통신판매중개 사용료(연 500만원 이하), 원고료, 인세 등
    • 80% 인정: 공익법인 상금, 경쟁대회 상금, 주택 입주 지체상금, 고가 서화·골동품 양도 등
  3.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도 인정됩니다.

  4.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