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5. 16.

이혼 후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2. 자녀가 만 20세 이하일 것

이혼한 부부의 경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 여부는 생활비 송금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한 자녀에 대해 양쪽 부모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공제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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