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만약 건물이 여러 구조로 복합되어 있다면 주된 구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또한, 건물의 부속설비(전기, 급배수, 가스, 냉난방, 승강기 설비 등)는 건물과 함께 감가상각하거나, 별도로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는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추후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