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16.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용 주택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
- 관리비 및 유지비
- 임대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 임대용 주택의 손해보험료 및 감가상각비
-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공요금 등)
- 사업 관련 대출 이자 (주택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에만 해당)
단, 생활비 충당 등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필요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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