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계산 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은 차감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무신고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20,00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5,000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는 15,000원(20,000원 -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무신고 가산세율이 20%라면, 가산세는 3,000원(15,000원 × 20%)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