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세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금액은 종합소득세 간편총수입금액명세서 작성 시 매출액이나 기타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이 금액은 공제액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가가치세가 차감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3. 다만, 간이과세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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